

의무 보고
상사는 아무도 괴롭힘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관찰했거나 알고 있는 괴롭힘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상사나 관리자가 괴롭힘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나 괴롬힘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런 행동이 사소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즉시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보고한 사람이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괴롭힘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사는 이 사람에게 상황을 보고 해야 하며 이 상황에서 가능한 한 기밀성을 유지할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