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
보복이란 개인이 보호되는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고용 조건을 변경하려고 취한 모든 조치(예: 강등 또는 유해한 근무 일정 또는 위치 변경)입니다. "보호되는 행위"에 참여한 모든 직원은 보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괴롭힘과 관련된 보호되는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감독자, 관리자 또는 고용주가 괴롭힘에 대한 불만 사항을 받도록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 자신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
- 괴롭힘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 차별을 반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