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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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 괴롭힘

+ 성희롱

+ 보복

차별

차별이란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 신체 또는 정신 장애와 같은 특성에 근거하여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권, 혜택, 근무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차별 대우를 받거나, 직원이나 지원자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복이 포함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호되는 다른 특성에 근거한 차별도 금지합니다.

괴롭힘

괴롭힘(고용 차별의 한 형태)이란 보호되는 특성(또는 계층)에 근거하여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괴롭힘은 1) 공격적인 행위를 참는 것이 고용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거나, 2)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사람이 겁을 주거나, 적대적이거나,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만연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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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특성(또는 계층)

불법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집단.
지원자, 직원 및 퇴사한 직원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포함), 국적, 연령, 장애, 유전 정보(가족 병력 포함)에 근거한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다른 특성(또는 계층)에 근거하거나 자원봉사자, 독립 계약자를 포함한 다른 개인 범주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성희롱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지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는 이러한 행위에 복종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개인의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업무 성과를 불합리하게 방해하거나, 겁을 주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에는 성별, 성적 지향, 스스로 규정하거나 인식한 성별, 성 표현,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 지위에 근거한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보복

보복이란 개인이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을 보고하거나, 증언하거나,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고용 조건을 변경하려고 취한 모든 조치(예: 강등 또는 갑작스러운 근무 일정 또는 위치 변경)입니다.

이러한 보호되는 행위에 관여하는 개인은 감독자, 관리자, 동료 직원 또는 고용주가 이러한 보호되는 행위를 이유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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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행위

괴롭힘과 관련된 보호되는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감독자, 관리자 또는 고용주가 괴롭힘에 대한 불만 사항을 받도록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 자신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
  • 내부적으로 또는 정부 기관에 괴롭힘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 차별을 반대하는 행위
  • 괴롭힘이나 차별을 호소하는 다른 직원을 돕는 행위
  • 직장 내 조사 중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 제기된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불만과 관련하여 증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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