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클립보드를 들고 있고 한 직원이 거기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간단합니다. 직원, 인턴, 계약자, 임시 직원, 고객, 공급업체, 벤더, 손님을 포함하여 직장에서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제3자가 당사 정책을 위반하면 경영진이 그러한 행동이 재발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썸네일에는 한 직원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